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이중지급을 금지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입지보조금만 지원하도록 한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