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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조례 개정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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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조례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이중지급을 금지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입지보조금만 지원하도록 한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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