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경찰서는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5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50분쯤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 주민 36살 B씨가 '왜 층간소음 문제를 집주인에게 항의했냐며' 자신의 아내에게 따지자, 흉기로 B씨의 가슴을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