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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3차례 규정 위반시 보조금 회수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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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규정을
3차례 어기면 보조금을 회수당합니다.

전라북도는 수입농산물을 팔거나
생산정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규정을 3차례
어기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각종 보조사업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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