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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수당 보전지원법 발의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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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수당 보전지원법 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 공익수당 보전지원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자치단체장이 한해 120만 원 이상의 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최소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사회적 인식은 낮고, 개방 정책으로 피해가 크다며 공익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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