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래방 가려면 'QR코드' 찍어야

2020-06-10

공유하기

오늘(10일)부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같은
이른바 감염위험이 높은 업소를 갈때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담긴
큐알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거짓으로 적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신상정보를 보호하는데도
훨씬 적합한 방식이지만
손님이 싫어한다며 설치를 꺼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바코드를 찍고,
성당에 들어갑니다.

체온 확인과 손 소독도 필수입니다.

성당 등 종교시설은 아직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이 성당은 두 달 전부터 큐알코드를 활용해
참석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로/천주교 만성동성당 사목회장
"수기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코드를 생성해서 하니까 시간도 빠르고 출입시간도 정확히 기재가 되고..."

CG IN
오늘(10일)부터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같은 고위험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등은
큐알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내 대상시설은 2752곳입니다.
CG OUT

손으로 적는 것과 달리,
손님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암호로 저장되고 4주 뒤에는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앱을 설치하는걸
번거롭게 여기고, 불편해 한다며
설치를 꺼리는 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당국의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2-
주성은/줌바댄스 대표
"어제(9일) 구청에서 통지서가 우편물이 꽂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어제야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 방식대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수기로 명단을 만들어서..."

물론 기존 방식대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탠딩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짓으로 적다가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집합금지 명령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교회와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