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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폭행치사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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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폭행치사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전 남편 63살 B 씨를 수십 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가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간호해오다 범행 전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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