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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감염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83% 도입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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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코로나 집단감염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전북의 설치율이 83%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도내 설치대상 업소
2천 249곳 가운데 지금까지 천 8백 83곳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감염위험시설은 이달 말까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명령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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