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게는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기준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