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았고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김승환 교육감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 2017년 4월
중학교 교사인 송경진 씨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학생들이, 송 교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
추행 얘기를 꺼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며,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정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판사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법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환 / 전북교육감
"성추행 이런 문제에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사유는 또다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형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에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또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지만,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