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아내의 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언니인
58살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18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전 아내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전 아내와의 이혼을 주도한
B 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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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