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추진

2020-07-25

공유하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도시공원은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정서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만큼
국공유지의 도시공원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존치시키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