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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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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원의 한 건강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53살 B 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투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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