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원의 한 건강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53살 B 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투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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