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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암물질 배출 공장 감독 허술"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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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에서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중인 주민은 30명에 이릅니다.

원인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인데요,

감사원이 이 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지도 감독이 허술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발암물질을 배출한 비료공장에 대한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지도 감독이
허술했다는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

<싱크>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주민피해는 공장의) 온작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여 만에
익산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CG IN)
익산시는 퇴비로만 써야하는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쓰도록 허용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 해야하는 정기 지도점검은
8년간 두 차례만 했고 이마저도
부실했습니다.

비료공장을 중점관리등급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익산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 5건이 드러났습니다.
CG OUT)

감사원은 익산시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1명의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끝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라북도는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어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사태에
익산시에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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