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3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2시 40분쯤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 63살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17시간 만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
에서, 택시와 접촉사고 후 합의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