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구비를
횡령하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넣은 혐의로, 전북대 이 모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V가 해당 의혹을 연속 보도한 이후
특별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이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끼워 넣고,
대학입시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입학 취소를 전북대에 통보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연구원들의 인건비 4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국가연구사업에
자녀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4천6백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