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는데요.
이번에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무자격 논란이 제기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직접 운영해온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입니다.
익산시는 이곳 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 시설들을 묶어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위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s/u)
그런데,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평가위원 자격 조건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지만, 화학관련 박사학위 소지자가
평가위원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또, 선정된 업체의 이해관계인이
평가위원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싱크>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같은 타 지역에서
공동 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이
선정 평가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익산시는 박사학위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 해당 평가위원이 수질 오염 분야와
하수슬러지 재이용에 대한 꾸준한
연구활동을 해 선정했다는 해명입니다.
또, 관련업체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평가위원은 선정된 업체에
근무하지 않아 이해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옥섭 익산시 하수과장
평가 당시 타지역 도에서 공동도급으로
A업체와 참여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운영하지
않은 상태였음으로
입찰 참여 업체는 법원에
입찰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평가위원 무자격 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