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방관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34살 A 씨가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읍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 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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