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객 제압하다 상해' 벌금형 받은 소방관 항소

2019-12-30

공유하기

'취객 제압하다 상해' 벌금형 받은 소방관 항소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방관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34살 A 씨가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읍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 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