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7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식탁 간격을 지키지 않은 식당 등
7개 업소를 적발해
1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