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16일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식탁 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경찰과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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