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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출석문제 법리 공방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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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놓고 불거진 도의회와의 갈등이, 
법리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도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 사무이고
위원장도 경찰법상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관련법에 비춰볼 때
이형규 위원장에게 도의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하지만
네 군데 법률사무소에 해석을 자문한 결과
예산과 현안은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개폐회식 참석이나 업무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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