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산 소비자가
얼룩이 가득한 새 차를 받았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사는 무상 수리 등만 가능하다고 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A 씨가 5천6백만 원을 주고 산
수입차입니다.
지난달 초에 차를 받자마자 새 차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닛과 지붕 등 차 곳곳에 얼룩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A씨/수입차 구매 차주
(전문가 의견은) 이미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년 후에는 반드시 희뿌옇게 도색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씨는 바로 판매사에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이상 같은 '중대 결함'에
해당되지 않아, 이른바 레몬법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판매사는 도색 불량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며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사 관계자 (음성변조)
유리막 코팅이나 광택을 내본 다음에 원상 회복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객님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A씨/수입차 구매 차주
새 차를 구매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고차에 가까운 이걸 가지고 (판매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 자체가...]
2년 전 시행된 레몬법이 아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도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새 차의 교환이나 환불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박선희/전북소비자센터 부장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교환, 환불 등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강력한 법으로 명시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 단체는,
새 차를 사서 등록하기 전에 소비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노력 등을 기울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