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 의상비로 쓰고
공연 출연을 강요했다며
사기와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장학금을 입금하고
공연에도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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