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호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21-08-19

공유하기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남원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행사에서 고함을
치는 등 선거 자유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