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남원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행사에서 고함을
치는 등 선거 자유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