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제시청 4급 공무원이 5급으로
직급이 내려가는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청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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