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어려움을 겪어온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6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건
의미가 크다며,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과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돼
왔습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