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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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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어려움을 겪어온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6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건
의미가 크다며,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과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돼
왔습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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