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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출 갈등...쓰레기 반입 지연은 불법"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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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출 갈등...쓰레기 반입 지연은 불법"

시민단체가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지연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이
전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주민협의체가 선출된 위원에 문제를 삼고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시의회의 위원 선출에
불만을 드러낸 건 맞지만
분리수거 점검을 불법으로 볼 수 없고,
운영비 또한 주민 80% 동의를 받아
지원금 일부를 전용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쓰레기 대란이 오랜 시간을 끌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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