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28일 밤 9시 이후
전주 신시가지 광장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물을 먹은 1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전주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밤 9시 이후
공원과 광장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전주시는
밤마다 야외 음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