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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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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승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불이 난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큰 충격을 줬고,
승려로서 행동을 깊이 뉘우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누전으로 불이 나 모두 탄 뒤
2015년에 새로 지은 내장사 대웅전은
승려의 방화로 다시 전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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