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다음 달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다음 달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한 달 늦춰
내년 3월부터 시행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