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인 단속 장치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 이동 없이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는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