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 단속' 장치 도입

2022-01-05

공유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 단속' 장치 도입

전주시가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인 단속 장치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 이동 없이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는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