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은
경찰이 발길질 등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을 체포했고, 코뼈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뒤쫓던 강력범죄 용의자로 착각해 생긴
일이라며 당시 바로 사과한 동시에
보상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