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이상직 의원.
[이상직/국회의원(지난해 11월):
회사 경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5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주혜인 기자:
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회사에 70억 원가량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트랜스자막]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건
이 의원 자녀들만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권 조기 상환도
이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증거 인멸에 허위 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이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다소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받게 됐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