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면면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
후보들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토론회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더욱 필요한데요.
올해부턴 시청자들의 선거토론회 접근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6.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 민영방송사도 법정토론회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토론을 개최합니다.
TV토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토론회와,
선관위 주관의 '법정토론회'입니다.
그런데, 법정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제작해
중계방송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또 다른 한 축인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들이
법정토론회에서 배제되면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정책선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민영방송사의 법정토론회 제작과
중계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해진/국회정개특위 소위원장(국민의힘): 저희 특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법의 미비점이 보완돼 이제부터는
민영방송사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민영방송사들은
6.1 지방선거 때 개최될 법정토론회를, KBS, MBC와 함께 제작해
중계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안 발의) :이제 우리 지역민방도 법정토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토론회가 더 많은 채널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관위 법정토론회가
지역 민명방송사의 참여로 더욱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형기입니다.(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