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내일(4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18개 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실거주와 증여 등 예외적인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침을 어기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하거나
징계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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