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치료나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외항선 승선 예정자나 이미 승선한 선원도
사전 신청 시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내일(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