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위반 행위를 오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정해진 기일 내 거래 신고 여부와
거래 금액을 높이거나 낮춰
계약서를 쓰는 행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