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지인들과 사적모임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희수 도의원은 어제 저녁 7시30분쯤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7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6명이 참석한 자리에
아내와 함께 인사차 방문해
2~30분 가량 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식사 인원이 6명을 초과하면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