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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문자 폭탄·대문 부순 50대 징역형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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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문자 폭탄·대문 부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하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580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자
둔기로 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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