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주변 100미터 안에서의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산불로 이어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는 산불 14건이 발생해
산림 30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