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잇따르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조합원 모집 절차에 불과하지만
마치 시공사가 정해지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이 늘어나고,
조합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150여 명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해 모 지역주택조합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의뢰했고,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