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설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관급공사 입찰 단계부터
철저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되면
현장을 방문해
표준 재무제표와 건설공사 대장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관급 공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는데
불법 하도급과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