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가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20%에서 최고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 156명에게 재산세 2천3백31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