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참여자 100명을 선발해
군산형 청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지원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50만 원어치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최대 6개월간 받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