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14일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
다둥이 야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둥이카드가 있는 가정은
공공시설 입장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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