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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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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원심의 판결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근형
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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