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전 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군산시 가로등 개선 사업권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6억 2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