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거래 942건에 대해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30여 건은 분양권 전매 거래로
이른바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유도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