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나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한 정비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불법 간판은 모두 3만 4천여 개로,
전체 옥외광고물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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