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가 지난 1월
20대 동거 여성이 조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의 동거 여성은
불법 낙태약을 먹고 32주 만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불법 낙태약을 직접 사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