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2월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위법 거래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4/4분기에
전주와 익산, 군산과 완주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114건을 확인한 결과로
익산 9건, 군산 8건, 전주 2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적발된 거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